▶ 건강보험

1.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기준급여(총보수-비과세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급여가 공제된다.

2. 급여가 높아지더라도 제한없이 비례하여 보험료가 공제된다.


▶ 국민연금

1. 각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23만원, 최고 375만원 범위로 결정)을 기준

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3만원보다 적으면 23만원을, 375만원보다 많으면 37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2. 주사업장의 급여가 375만원 이상일 경우 부사업장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주사업장이 300만원, 부사업장이 200만원이면 375만원을 한도로 하되 3:2의 비율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된다. 주사업장 기준은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이며 급여가 같을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된다. 단 판단이 곤란하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된다. 즉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 4대보험은 의무적이므로 복수의 사업장에 근로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리하여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http://www.mpva.go.kr/ebook/2011_12_webzine/Data/pdf/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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