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인 나에게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달콤한 선물이다.
하지만 추가 납부 해야한다면 더이상 달콤하지 않을테지만 말이다.
얼마나 돌려 받게 될런지 아님 추가 납부를 해야 될런지 알려면 아래와 같이 확인 해 볼 수 있다.
단..
국세청이 회사들 한테서 자료를 받는 기한이 3월 12일 까지 임으로 국세청에서 계산후 조회 가능 하게 될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거..
머 작년도 꺼라도 확인 해 보쟈!!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7.jsp
위 사이트로 접속후
세금신고 내역조회 > 4. 지급명세서 를 클릭!!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 필요함!!)
귀속연도(작년에 일해서 번 돈을 신고하고 나는 얼마를 세금으로 내면 되겠소? 라고 하는거 임으로.. 귀속년도는 현 시점에선 작년이 된다)를 선택하고.. (2012년 연말정산을 신청한 상태 임으로 2012 선택 - 3월 12일 이후 가능!! 대략 4월 말에나 가능;; )
서식은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임으로 근로소득(월급쟁이라면 내가 일 해서 번 돈에 대한 소득을 신고 한 것임으로 근로소득!!) 선택!!
원천징수 영수증 보기에서 차감징수금액 항목의
금액이 '-'로 표시 되었다면 환급 (야호!! ^0^/)
아니면.. 추가 납부 입니다. (엉엉T-T)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을 경우 5월에 정정 가능 합니다!!